22일부터 약정 체결... 최대 3% 수준 인상해 매입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1일 논콩 재배를 유도하고 국산 콩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23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계획을 발표했다.

   
▲ 콩 정부비축 현장./사진=농림축산식품부


품목별 매입량은 전년과 같은 콩 6만 톤, 팥 500톤, 녹두 250톤이다. 특히 논콩 재배기반 확대와 농가의 판로 안정을 위해 논콩의 경우 농가희망 물량 전량을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최근 두류(콩‧팥‧녹두) 시장가격, 생산비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2~3% 수준 인상했다.  

일반콩은 kg당 4700원(대립종 특등급 기준)에서 100원 인상한 4800원이며, 콩나물콩은 4880원(소립종 특등급 기준)에서 120원 인상한 5000원, 팥은 5790원에서 170원 인상한 5960원, 녹두는 7800원에서 230원 인상한 8030원으로 결정했다.

약정체결은 파종기 약정과 수확기 약정으로 구분해 실시하며 파종기 약정은 오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확기 약정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공공비축에 참여하려는 농가는 지역농협, 국산콩생산자단체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를 통해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실제 매입 절차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올해 논콩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매입방식을 개선해 추진한다. 우선 농가 선호도가 높은 품종구분 매입 물량을 8000톤에서 1000톤을 증량한 9000톤으로 하고, 논에서 주로 재배하는 선풍과 대찬 품종을 각각 500톤씩 늘려 매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시‧도별 수확기 약정물량 배정 기준에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면적을 반영해 논콩 재배면적 확대를 유도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안정을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제도로 농가가 논에 콩을 심으면 ha당 100만원, 밀 또는 동계 조사료와 이모작하면 2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논콩 재배면적 확대는 콩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안정 등 일석다조(一石多鳥)의 효과가 있다”며 논콩 재배면적 확대에 지자체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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