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비행기에서 여승무원을 강제추행하고 난동을 부린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1)에게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바비킴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고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바비킴에 대한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바비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1월 인천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술에 취한 바비킴은 승무원 A씨(27·여)를 강제추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바비킴 벌금 400만원 선고. /TV조선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