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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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기술자료요구서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기술유용 및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스크팩 시트 및 보건용 마스크 의약외품 제조회사로 국내 마스크팩 시장점유율 1위(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피앤씨랩스는 중소 수급사업자에게 마스크팩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으면서, 2017년 8월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원단의 제조공정도를 자사에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피앤씨랩스의 기술자료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업계의 인식 제고 및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중소기업 대상 교육·상담 등 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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