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가입변호사에 탈퇴 종용 및 징계까지... 경쟁 제한
변협 “불공정한 끼워맞추기식 결정”... 불복 소송 예고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법률플랫폼 서비스 ‘로톡’에 가입된 변호사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거나 징계를 예고하는 등 이른바 ‘갑질’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재를 결정했다.

   
▲ 로톡 로고 이미지./사진=로앤컴퍼니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했다.

이후 변협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1440명의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광고규정 등 위반을 이유로 2021년 8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소명서 및 로톡 탈퇴(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변협은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변호사법의 최종 유권해석기관인 법무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 계속해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명 및 탈퇴를 요구했다.

이후 변협은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톡에 가입·활동 중인 220여 명의 소속 변호사들을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들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실제로 변협은 2022년 10월 17일 소속 변호사 9명에 대해 징계(견책∼과태료 300만 원)를 의결하는 등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변회는 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 5월 27일, 자신의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위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면서 로톡 등의 법률플랫폼을 탈퇴할 것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탈퇴 절차까지 안내했으며, 위 규정에 맞게 자신의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관한규정’도 개정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공정위는 변협 및 서울변회의 이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광고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구성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변협 및 서울변회는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등록(가입)해야 하는 단체이며, 소속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회칙 등을 미준수 할 경우 징계를 실시하거나 이에 관여할 수 있는 등 구성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구성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탈퇴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징계를 예고한 행위는 해당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이용금지를 실질적으로 강요한 행위로서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적용해 변협 및 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억 원, 총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동열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사건은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변호사들이 소비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인 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변호사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헸을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변협은 이날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전원회의 결과를 정해 놓고 억지로 끼워맞추기 심사를 한 결과”라며 불복 소송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불복은 피심인의 권리인 만큼, 최선을 다해 소송에 대응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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