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쟁점·무예산 법안 불구 문제부와 국힘 시간끌기…“언론진흥재단, 언론환경 변화 못 담아”
[미디어펜=최인혁 기자]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회 정수를 늘려 인터넷신문 전문가를 참여시키자는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문법 개정안)이 문체부와 국민의힘 측의 시간끌기로 인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장기간 계류됨에 따라 인터넷신문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현재 언론진흥재단 이사회는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및 문체부 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미디어 환경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전문가가 배제돼 언론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언론진흥재단의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고 언론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역할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이 지난 해 10월 13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홍익표 위원장의 ‘한국언론진흥재단 비상임 이사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홍익표 문체위원장은 언론진흥재단 거버넌스에 인터넷신문 분야 전문가 참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표완수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역시 인터넷신문 분야 문호개방을 위해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특히 언론진흥재단 임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이 고정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비상임 이사’를 증원하는 내용인 덕에 추가 예산 없이 재단 사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 ‘무쟁점·무예산’ 법안으로 분류돼 우선처리 법안으로까지 논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문체부가 언론진흥재단 거버넌스에 노동이사 참여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면서부터 해당 개정안은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게 됐다. 

특히 언론진흥재단이 올해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노동이사 선임에 대한 의무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가 반대 기조를 지속함에 따라 입법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근 신문법 개정안에서 언론재단 이사 수를 4인 증원하는 안에서 2인 이내로 증원으로 수정하여 협의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입법에 진척이 없어 인터넷신문 업계에서 불평이 나오게 됐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회 정수를 늘려 인터넷신문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됨에 따라 인터넷신문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국민들의 정보 소비가 모바일 등 온라인에서 80~90% 이뤄지는 현실에서 언론진흥재단의 기능이 전통 매체 지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며, “국회가 정쟁에 얽매여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생태계 조성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윤호영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도 “디지털 혁명 이후 언론 산업과 미디어 생태계에 무수한 변화가 있었고 현재도 빠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언론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라도 신문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인터넷신문 전문가를 언론진흥재단 거버넌스에 참여시키고 변화된 온라인 환경에 맞게 재단의 역할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측은 “인터넷신문 전문가가 언론재단의 거버넌스에 참여할 경우 온라인 미디어들이 보다 엄격한 언론윤리와 취재규범을 채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건전한 온라인 미디어를 육성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두는 온라인상 가짜뉴스와 악성루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및 인터넷 언론계는 “비쟁점 법안이던 신문법 개정안이 문체부의 입장 선회와 이를 의식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미온적 태도 탓에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 중”이라며 입법 지연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향후 문체부와 국회에 신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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