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팬오션의 변경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를 통과하면서 그간 병경회생계획안에 포함된 1.25대 1 감자도 계획대로 진행되게 됐다.
이에 소액주주 측은 "(변경회생계획안 무효)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가 개죄한 팬오션에 대한 2ㆍ3차 관계인 집회에서 팬오션 법정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조별 표결에 부쳐 가결됐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87%, 주주 61.6%가 각각 변경회생계획안에 찬성해 인가요건을 충족했다. 법원은 관계인집회가 끝난 직후 바로 변경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리고 다음달 중 팬오션의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종결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샀던 1.25대 1 감자로 계획대로 진행되게 됐다. 주권매매거래는 오는 17일 중지되고 재상장 예정일은 다음달 25일이다. 감자는 발행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1.25주를 1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재장상 당일 팬오션의 기준가는 17일 종가의 1.25배에서 결정된다. 기준가가 결정되면 호가에 의해 당일 시초가가 결정된다.
한편 그간 감자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던 팬오션 소액주주 측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변경회생계획을 인정하는 방안을 월요일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팬오션 소액주주 대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대응방안은 월요일에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자금 부분에 문제가 없고 소송을 오늘에 대비해 검토해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