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세은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축공사 일부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 과정에서 별도의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채 세부공사내역을 추가·변경한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키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에 따르면, 세은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소재 건설사업자로, 2019년 3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에게 3건의 공사를 합계 6억 8860만원에 건설위탁하고 해당 공사를 시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상기 공사 시공 중 총 68건의 세부내역을 추가해 공사내용을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시공하는 수급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추가계약서 등 하도급법상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세은건설의 행위는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법정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같은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설위탁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구두 등으로만 작업 및 시공을 지시하고 해당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야 변경·정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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