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자신이 소개해준 남성을 만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밀친 여성이 유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13일 자신이 소개해준 남성을 만나지 않는다고 의심해 여성을 수차례 밀쳐 폭행죄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B 씨가 자신이 만남을 주선해준 남성을 만나지 않고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B 씨의 휴대폰을 들고 나갔고 이에 B 씨는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다른 남자의 연락처를 밝히라며' 돌려주지 않아 결국 B 씨와 실랑이를 벌였고 A 씨는 B 씨를 수차례 밀며 폭행, B 씨의 신고로 법정에 넘어가게 됐다.
김 판사는 A 씨가 진실을 알기 위해 서로 밀고 당기는 등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에 "오히려 B 씨의 행위가 자신의 물건을 회복하려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른 남자의 연락처를 밝히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쳐내고 뿌리치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유죄 선고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