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자본금 15억 원 이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또한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방문판매의 경우 다단계판매와 같은 수준의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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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에는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등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등록취소 근거 마련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관련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연대납부·결손처분 관련 규정 준용 등이 담겼다.
특히 방문판매법의 경우 후원방문판매의 범위를 조정해 전자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하되, 이 경우 다단계판매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다 강화된 의무를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의 경우는 소비자 보호기관·단체 등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지자체에도 부여하는 것 등이 추가됐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3개 법률이 시행되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보호가 강화되고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소비자보호 업무가 추진되는 한편, 후원방문판매원들의 비대면 영업이 활성화돼 소비자들의 상품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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