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022년말 종료 예정이던 수산분야 세제 지원을 2025년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로 인해 어업인 등은 3년간 매년 연 1861억 원 내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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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해수부에 따르면, ‘2022년 국세 및 지방세 세제개편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어업인 등은 2025년까지 추가로 세제 지원을 받게 됐다. 이번에 연장되는 주요 국세 세제 지원은 △어망 등 41종의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면제(연간 1290억 원 내외) △조합 등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연간 185억 원 내외)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연간 34억 원 내외) 등이다.
이외에도 주요 지방세 세제 지원으로는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감면(연간 107억 원 내외) △어업‧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연간 4억 원 내외) 등이 포함됐다.
이경규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어업인 등에 대한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에도 수산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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