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검사체계 유지, 소독·점검 지속 추진, 산란계 특별관리 등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당초 이달 말에 종료가 예정돼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다음달 31일까지 한달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7일 경북 예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2월 28일)까지 가금농장에서 총 69건이 발생했는데, 향후 전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 

   
▲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현장 모습./사진=농림축산식품부


방역당국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후 45개 주에서 280건이 가금농장에서 발생했으며, 유럽도 독일, 프랑스 등 20개국에서 가금농장 발생이 544건이 발생했다. 일본도 같은 시기 76건이 발생해 역대 최대 발생 건수를 기록 중이며, 산란계에서 53건이 발생하는 등 이번 시즌에는 전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시즌에 비해 가금농장에서 22일 빨리 발생했고 야생조류도 총 166건 검출돼 최초 발생 후 동일 기간을 비교할 경우 지난해(62건)에 비해 항원 검출이 2.7배 높은 상황이다. 특히 과거와 달리 오리에서 폐사율이 높고 전파력이 강해 올해 바이러스는 예년에 비해 오리에서 병원성이 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최근 40여 일간 발생하지 않았다가 최근 가금농장에서 6건이 발생했다. 그 이유로는 올해 2월 철새가 지난해 2월보다 13.3%가 많은 130만 수로 지난해와 달리 철새가 많아졌으며, 야생조류에서 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철새가 북상을 위해 중·북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올해는 철새 북상시기가 과거에 비해 늦어져 언제든지 농가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추가 발생 위험도가 높은 상황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시기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당초 이달 28일에 종료하기로 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말까지 연장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3월말까지 연장한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그간 추진중인 강화된 방역조치를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위험도 평가에 따라 방역조치를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한다. 또한, 모든 지자체는 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지속 가동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발령돼 시행 중에 있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등 행정명령(11건)·공고(10건)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외에도 감염여부 조기 확인을 위해 강화된 검사체계 운영과 함께 고위험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오염원 제거를 위해 소독·점검, 야생동물 관리 등을 추진한다. 농장 전담관은 농장의 소독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계란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산란계는 특별 관리한다. 국내 계란 가격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던 2022년 12월 5070원(산지가격, 특란30개)을 보였으나, 농가와 정부의 방역·수급 안정 노력 등으로 지난해 2월보다 약 3.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거 산란계 밀집단지에서 발생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산란계 집중관리지역을 충북, 전북까지 확대해 통제초소 운영, 소독전담차량 배치, 방역실태 점검 등 총력 대응키로 했다.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정부, 지자체, 농가 등 방역 관계자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는 등 최선의 방역 노력을 다한다면 추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조기 신고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의 핵심인 만큼 농장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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