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의 이유로 후원방문판매업체 ㈜진바이옴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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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진바이옴은 제주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화장품(리베르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소속 판매원은 약 2000명 정도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진바이옴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자신의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했으나,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게만 지급되는 차이점이 있고, 진바이옴과 같이 점장 직급 이상의 판매원들에게 회사 전체 판매원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진바이옴은 자신의 소속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판매원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게 한 뒤,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판매업자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방문판매법에 위반된다.
특히 해당 업체는 소속 판매원들의 강의, 독립적인 지사 운영, 제품 홍보 등의 경우에 지급하는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해 판매원들에게 고지했지만, 실제로는 지급기준과 상관없이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수당의 재원은 결국 소비자나 판매원에게서 나오므로 과도한 후원수당 지급은 품질이 낮은 제품을 비싼 가격에 판매할 강력한 유인이 되고, 그로 인한 사행성 조장 및 소비자피해 증가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방문판매법은 후원수당 지급기준 등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 △미등록 판매원을 활동하게 한 행위 △후원수당 초과지급 행위에는 향후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각 시정명령했으며,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 △미등록 판매원을 활동하게 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나 다단계판매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며 “이러한 규제차익을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큰 만큼,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와 같은 소비자 피해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홍보 등 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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