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선정, 올해 안에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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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설자재·장비 우선 구매나 지자체 운영 캠핑장·체육시설의 손해배상 규정 미비 등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제한 조례·규칙 196건을 2023년도 개선과제로 삼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연말까지 개선키로 했다.
지자체의 경우, 지역 소재 사업자 등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조례·규칙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들도 이를 모방해 유사한 규정을 도입해 지역 경쟁제한이 전국적인 양상으로 확산되기도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의 개선추진은 실효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에 포함되도록 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개선과제 196건은 17개 광역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지자체별 개선과제 수는 경기도 24건, 서울시 20건, 경북 18건, 전남 17건 등의 순이며, 가장 적은 곳은 제주도 2건이다.
유형별로 구분하면, 진입제한 40건(20.4%), 사업자 차별 67건(34.2%), 사업활동 제한 9건(4.6%), 소비자 이익 저해 80건(40.8%)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의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포함돼있는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지역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진입과 영업활동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경쟁촉진과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시장의 경쟁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을 발굴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의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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