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자들은 그동안 의무적으로 작성하던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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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탑승객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합물류 보세창고를 신설해 반도체 수출절차와 시간을 대폭 줄이고 무역데이터를 개방해 민간 혁신비지니스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먼저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의 입국 여행자들은 이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모바일 및 기존 종이 신고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이는 대다수의 입국 여행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입국자(4356만 명) 중 98.8%(4306만 명)이 신고 대상 물품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곳에 집중돼있는 해외직구 통관 인프라를 확충해 신속한 통관 체제를 운영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재 인천·평택세관이 해외직구 통관물량 99%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는 올해 안에 인천항에 해상특송물류센터와 군산항에 ‘해상특송통관장’을 신설한다. 이와 더불어 부산을 일본 대상 해상특송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본과의 협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외국물품에 대해 관세징수를 유보한 상태에서 판매,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보세제도도 대폭 완화한다. 그간 보세제도는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수출산업에서 활용이 높았지만 까다로운 화물 관리 절차를 적용해 많은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신설해 해외 소재 반도체 물류기지를 국내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출기간 단축, 물류비 절감, 고부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세금을 납부할 때도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따로 있지 않다”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 만큼,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실제 마약·총기류 등 불법 반입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에 사실대로 신고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이번 제출 의무를 폐지함과 동시에 총기·마약 점검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관련업계·협회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합동 규제혁신 전담반(TF)을 운영, 신규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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