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와이케이건기가 자신의 건설기계 위탁판매 대리점 중에서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계약상 근거 없이 위탁수수료를 삭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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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위에 따르면, 와이케이건기는 주로 건설기계를 판매·렌탈하는 업체로 2018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미니 굴삭기 렌탈 업무 취급 여부에 따라 대리점을 차별해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렌탈 업무를 취급하는 대리점 7곳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를 추가 지급한 반면,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 6곳에 판매 대수 당 위탁수수료 10만원을 삭감해 지급했다.
해당 대리점들은 와이케이건기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거의 100%에 달하고, 평균 거래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등 계속적 거래관계가 존재하며, 경쟁업체들도 각 지역마다 전속대리점을 두고 있어 와이케이건기 이외의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와이케이건기는 대리점들에 거래상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와이케이건기의 행위는 계약서에 규정이 없음에도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 행위 금지 명령을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본사-대리점 간 거래 시 대리점의 판매 방식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대리점에 지급할 위탁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행위가 근절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리점 관계에서 불이익 제공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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