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2년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제주도가 1만5456ha로 가장 많은 초지 보유... 감소폭도 가장 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전국 초지면적이 지난해보다 1.2% 감소한 3만 2012헥타르(ha)인 것으로 집계됐다.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초지관리 실태조사에 따라 실시한 2022년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초지관리 실태조사는 전국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초지 이용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초지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 진입도로, 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지면적은 3만2012ha(국토 전체면적 1000만ha의 약 0.3%)로 전년 대비 376ha 감소(2021년 3만2388ha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초지는 사료작물 재배, 가축 사양 등의 목적으로 62ha가 조성됐으며 초지전용·산림환원 등으로 438ha 면적이 초지에서 제외됐다. 

전국 초지면적은 농어업용지, 각종 개발사업, 산림 환원 등에 의한 전용으로 매년 감소되고 있는 추세다. 

농식품부가 2022년 초지에서 제외된 면적을 분석해 본 결과, 초지전용 면적은 211ha로 대부분 농업용 목적으로 전용(132ha)됐으며 도시계획시설과 도로 목적으로도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림 환원, 초지 기능 상실, 관리 부재 등으로 인한 초지 해제 면적도 227ha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제주도가 1만5456ha(전체의 48%)로 가장 많은 초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은 강원도(4947ha), 충남(2402ha), 전남(1924ha) 순으로 나타났다. 초지면적이 가장 많이 감소한 제주도(-181ha)의 경우에는 농지로의 전용과 이용가능성 없는 초지를 임야로 환원한 조치가 주요 사유로 파악됐다.

초지 이용현황을 형태별로 보면 초지의 42%인 1만3425ha가 방목초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료작물포(7092ha), 축사·부대시설(1010ha)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미이용되고 있는 초지는 1만485ha로 전년 대비 999ha 증가한(2021년 9486ha)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중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미이용 초지의 위치 및 향후 이용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방목생태축산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초지 이용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초지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미이용 초지나 유휴 토지에 초지를 조성해 유기축산 및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방목생태축산농장’을 전국에 55개소 지정했으며 올해도 추가 지정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를 추진 중이다.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탄소흡수원으로 분류되는 초지는 온실가스 저감 역할을 하는 토지로서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에 매우 중요하지만 초지 활용 감소로 인해 산림 환원·전용 등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이용 초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축산농가 대상 초지 조성 지원사업 확대, 미이용 초지 정보 공개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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