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건수가 1027건으로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1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년대비 결합 건수와 규모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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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일러스트=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의 동향을 분석·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는 1027건으로 금액 규모는 325조 5000억 원이다.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1000건을 돌파한 것이다.
그러나 2022년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대비 86건(-7.7%) 감소했으며, 규모는 23조 5000억 원(-6.7%) 줄었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수는 876건으로 전체의 85.3%를 차지한 반면, 기업결합 규모는 58조 원으로 17.8% 수준에 그쳤다. 이 중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263건(18조 6000억 원)이었으며, 2021년에 이어 SK의 기업결합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151건으로 전체의 14.7% 수준이지만 금액 규모는 267조 5000억 원으로 전체 82.2%에 달했다. 이 중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결합 건수는 40건으로 미국·싱가포르, 영국, 중국, 일본 순으로 국내기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42건으로 33.3%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66.7%는 서비스업(685건)이 차지했다.
또한 공정위가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 심층심사를 진행한 건은 총 35건으로 2021년(34건)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경쟁 저해를 우려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기업결합은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과 ㈜엘엑스인터내셔널 등 3개사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등 2건이었다.
특히 기업결합 신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20건으로 전년 대비 33.3%나 감소했으며, 신고의무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2억 2600만원으로 46.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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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신용희 기업결합과장은 “세계적으로 기업결합이 둔화되는 추세 속에서도 한국의 경우 2년 연속 기업결합 신고 1000건을 돌파하는 등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들의 사업구조 재편이 비교적 활발했다”며 “다만 계열사 간 기업결합이 지난해보다 약 18% 증가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위드코로나 및 금리인상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불확실성 및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기업결합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의 경우, 계열회사가 많은 기업집단들이 기업결합 건수도 많아 사업구조 재편의 필요성이 더욱 컸던 것”이라며 “금융·부동산과 함께 소프트웨어·반도체 등의 정보통신(IT) 및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결합이 활발해 글로벌 기업결합 동향과 유사한 측면이 있었으며, 또한 배달·택배 등과 연관된 플라스틱 및 종이 상자·용기 관련 기업결합과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사업을 의미하는 무점포 소매업 관련 기업결합도 다수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신 과장은 “올해에는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자진 시정방안 제출을 통해 경쟁제한적 M&A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심사하는 등 기업의 자율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신고의무 위반사례가 더욱 감소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업무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공정위는 경쟁당국 간 국제공조 강화와 기업결합 신고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해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하고 심사인력을 확충한 바 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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