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1개 농업용 필름 제조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 6800만원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11개 농업용 필름 제조‧판매사업자가 농협경제지주와 체결하는 계통가격을 사전 합의하고 실행한 것도 모자라, 영업과정에서도 추가 할인을 자제하고 기존 거래처를 존중하자는 등 담합을 지속해 오다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8년에 비닐하우스 필름 가격 및 거래처를 담합한 11개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 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건 11개 농업용 필름제조사는 ㈜일신하이폴리, ㈜삼동산업, ㈜태광뉴텍, 광주원예농업협동조합, ㈜흥일산업, ㈜상진, ㈜자강, ㈜동아필름, ㈜별표비니루, 진주원예농업협동조합, ㈜경농산업이다. 

농민이 구매하는 비닐하우스 필름의 거래는 크게 단위농협을 통해 이뤄지는 거래(계통거래 및 자체거래)와 대리점, 농자재상사, 인터넷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민수거래)로 구분된다.

계통거래와 자체거래는 11개 제조사들과 농협경제지주가 매년 초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품목별 계통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데 반해, 민수거래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닐하우스 필름 시장은 만성적인 공급 과잉 시장으로,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농협경제지주는 2016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비닐하우스 필름의 계통가격 인하를 추진했으며, 2018년의 경우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통가격을 전년 대비 5% 인하하고자 했다.

이에 반해 제조사들은 최저임금 상승 및 유가 인상 등을 이유로 계통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11개 제조사들은 농협경제지주의 계통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빈번한 회합을 가지게 됐고 이 사건 공동행위로 발전하게 됐다. 

구체적인 법위반 사항으로는 먼저, 11개 제조사들은 농협경제지주와 계통가격 협상 과정에서 별도 모임을 갖고 2018년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계통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자신들의 최종 합의안인 전년 대비 품목별 평균 5% 인하하는 것으로 계통가격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 제조사는 영업과정에서도 담합을 이뤘는데, 2018년 3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총 30여 차례에 걸쳐 영업 과정에서 계통가격을 준수해 할인 등을 최소화 할 것과 전년도 거래처를 존중해 영업할 것을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11개 비닐하우스 필름 제조사에게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교육 실시 명령)을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채소·과일·화훼류 재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비닐하우스 필름의 가격 결정 및 영업 과정 등에서 이뤄진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농산물의 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 및 먹거리와 관련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