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칠레산 가금육 수입 미미... 국내 영향은 제한적”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칠레 정부가 육계사육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 HPAI)가 발생한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16일 긴급 통보함에 따라 HPAI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칠레산 가금육의 수입을 16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HPAI 발생지역은 칠레 남부지역 오이긴스에 소재한 육계사육 농장 1개소이며, 현재 칠레 정부에서 살처분·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가금육을 주로 브라질·미국·태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칠레산 가금육 수입실적이 지난해 기준 전체 가금육 수입량 약 19만톤 중 48톤(0.01% 이하)로 미미한 만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수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국내 가축질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가축질병 발생상황 모니터링과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최근 유럽·남미 등 전 세계에서 HPAI가 발생 중인 만큼, 해외 여행객에게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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