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구분적용 여부·생계비 적용방법도 관심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사상 처음으로 1만원대를 기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부 장관의 요청을 받으면 통상 4월 초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안건을 보고·상정한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특별위원 3명(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지난해(9160원)보다 5.0% 올랐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

다만 올해는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심해 최저임금 논의가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와 생계비 적용 방법에도 관심이 모인다. 노동부는 외부에 연구용역을 맡긴 뒤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생계비와 관련해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의 핵심 결정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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