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도자료’ 보여주면서 ‘배상명령·손실보상’ 미끼로 권유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최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투자손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았다’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SNS(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를 통해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관한 임의의 보도자료를 제시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 공정위의 ‘은행, 금융투자 및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보도참고자료 내용 중 ‘(금융투자) 계약 자동연장 조항,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에 대한 시정 요청’ 부분을 인용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공정위 명의의 보도자료를 보여주며 과거 투자 손실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업체의 전화와 문자에 절대 응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입금‧신분증‧신용카드 번호 등의 요구에도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유사투자자문회사에게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배상명령 또는 보상명령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먀 “이러한 전화를 받고 불법업체로 의심되면, 경찰 및 금융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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