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이 소위 ‘빈 박스 마케팅’을 통해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에 거짓 후기광고를 게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1억 4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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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생활건강과 감성닷컴의 '빈 박스 마케팅' 거짓 구매후기 광고 예시./사진=공정거래위원회 |
빈 박스 마케팅이란 온라인몰의 후기 조작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집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해 후기 작성권한을 얻도록 해 허위 구매후기를 등록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인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은 오일, 콜라겐 등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한 후, 이러한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708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한국생활건강은 자신의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할 경우 허위 매출, 배송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감성닷컴의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생활건강이 특정 제품의 허위 구매후기 작성을 의뢰하면 감성닷컴이 제품 등록, 아르바이트생 모집, 빈 상자 배송, 구매대금 환급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 감성닷컴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개인 아이디 및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구매하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후기를 작성했으며, 이들은 구매후기 작성 대가로 건당 1000~2000원을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이 사건 후기광고가 실제 구매자가 아닌 모집된 자들이 제품의 실물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지시에 따라 임의로 작성해 게시된 것인 만큼, 후기의 존재 자체를 비롯해 후기의 숫자와 내용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일반 소비자가 본 건 광고를 접할 경우, 해당 후기들이 제품을 구매하고 직접 사용해본 구매자들의 후기로 인식해 해당 제품들이 후기와 같이 소비자 다수가 선택한 품질이 좋은 상품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공정위는 ‘빈 박스 마케팅’ 행위가 불리한 후기를 삭제하거나 직원·지인 등을 동원해 거짓 후기를 작성하는 방식과 달리, 그 행위의 수단이 악의적이고 규모면에서도 대량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제재해 왔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유사 제품이 다수 판매돼 일반적인 상업 광고매체보다 주변의 추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발생한 거짓 구매후기 광고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빈 박스 마케팅’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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