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인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이 2021년 6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생 배출수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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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J에듀케이션 홈페이지 광고 예시./사진=공정거래위원회 |
독학학위제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가 학과별 최종 4단계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와이제이는 합격자 배출과 관련, 객관적 근거 없이 ‘32년 연속 총 합격생 배출수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 ‘교재만 보고 학습한 합격생이 가장 많은 교육기관’이라고 광고했다.
또한 교재의 품질과 관련해서도 객관적 근거 없이 ‘YJ 교재에서 100% 시험출제’, ‘오직 와이제이만 9개학과 전 교재·문제집에 저자가 있습니다’라고 홍보했다.
와이제이는 자신이 과거(1990~2010년) 유일한 독학사 교육업체였으므로 과거 합격생 전체(1만2647명)가 자사 수강생이고, 타사가 진출한 시기(2011년) 이후에도 타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합격수기 개수’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자신의 합격자가 가장 많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와이제이가 과거 합격자 명단을 제출하지 못한 점, 독학으로 학습한 합격자가 존재할 수 있는 점, 합격수기 개수가 타사 합격자 수와 동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광고가 객관적 근거 없는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실제 와이제이는 2011년부터 2019년의 기간 동안 전체 학위 취득자의 약 7%에 해당하는 합격자만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와이제이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교도소에 독학사 교재를 기부해 재소자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으므로 가장 많은 재소자 합격생, 즉 ‘교재로만 학습한 합격생’을 배출했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재소자 외에도 교재로만 학습한 일반 합격생이 있을 수 있는 점, 타사도 교도소에 교재를 기부해 와이제이의 재소자 합격자가 가장 많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동 주장에 객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와이제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공개하고 있는 전공과목별 평가영역에 맞춰 교재가 출간되됐음을 근거로 교재 내에서 100% 시험이 출제된다고 주장했지만, ‘평가영역’의 경우 시험범위에 해당할 뿐인 점, 기출문제가 공개되지 않아 출제 여부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라고 봤다.
이밖에도 자사 교재는 단독 ‘저자’가 있는 반면, 타사는 편집부에서 여러 교재의 내용을 짜깁기하는 형식의 ‘편집부 편저’ 등으로 교재를 만들어 저자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편집부 등 단체의 이름으로 책을 편집해 집필한 타사의 교재 역시 저자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독학사 교육업체를 가장 오랫동안 운영해왔다는 단편적 사실과 자의적 추정을 바탕으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총 합격생 배출수, 합격률 1위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해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제재를 부과한 사례”라며 “온라인 교육 업체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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