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31%·경기 22%·서울 17% 하락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하락했다. 공시가에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 보유세도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전국 공동주택 1486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8.61% 하락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지역별로 세종의 하락 폭이 30.68%로 가장 컸으며, 이어 △인천 24.04% △경기 22.25% △대구 22.06%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7.30%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 6900만 원으로 지난해(1억 9200만 원)보다 2300만 원 떨어졌다. 서울은 4억 4300만 원에서 3억 6400만 원으로 떨어졌다.

올해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하면, 올해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 부담 수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공동주택이 전년보다 65만 가구가 증가한 1443가구로 나타나는 등 신규 특례세율 적용 가구도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장려금 등에서 활용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하면서 복지 혜택도 늘어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28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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