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은 새학기를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학용품·완구·온라인 수업기기 등 12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2월 한 달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수입제품 24만 개(273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 |
 |
|
| ▲ 국가기술표준원 전경./사진=충청북도 공식블로그 |
적발된 제품으로는 지우개, 연필, 필통 등 학용품이 약 20만 개로 가장 많았으며 완구류 약 3만 4000개, 태블릿PC 약 1000개가 그 뒤를 이었다.
안전성 검사는 불법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입제품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검사·확인하는 것으로,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어린이 제품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오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에서 △안전인증 미획득(약 16만 4000개) △표시기준 미이행(약 4만 4000개)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3만 4000개) △화학물질 함유량 기준치 초과 등 안전기준 부적합(약 2000개)의 제품을 적발했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수입업체가 위법 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나, 화학물질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미비점이 보완되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된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제품이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시기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제품, 국내·외 리콜 제품, 사회적인 관심 품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여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표원과 관세청은 안전성 검사와 더불어 신기술·융복합 제품 출시 등에 대비해 안전성 검사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