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크에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및 과징금 3800만원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유니크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 합의를 하면서 그 이전에 작업이 완료된 제품에까지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유니크는 2019년 2월 27일 수급사업자 A사에게 위탁한 자동차 부품 제작 단가를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인하하기로 A사와 합의했다. 그러나 유니크는 단가 인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 성립 이전인 2019년 1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의 기간동안 제조가 완료된 제품에까지 인하단가를 소급적용했다. 이로 인해 유니크는 하도급대금 4264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같이 제조위탁 단가에 대한 인하 합의 후 소급 적용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는 것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유니크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면서, 감액한 하도급대금 4264만원 및 동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약식절차에 따라 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수락 의사가 명백하거나,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약식 의결절차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대해서 합의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감액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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