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로 원상회복하기 위한 절차 착수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3일 일본의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관련, 우리 정부가 제기한 국제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 

   
▲ 수출지역 구분 변경./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와 함께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오는 4월 1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는 현재 ‘가의1’과 ‘가의2’로 돼있는 구분을 ‘가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이며,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하기 위함이다.

향후 산업부는 일본의 국가분류, 즉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그룹A)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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