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보험사, 보험설계사, 대리점, 빅테크 등 시장참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대회의실에서 ‘빅테크의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방안 모색 대토론회’를 개최해 빅테크의 보험진출에 따른 명암을 살펴보고, 시장참여자들의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빅테크의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방안 모색 대토론회’를 열고 보험사, 보험설계사, 대리점, 빅테크 등 시장참여자들의 상생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사진=미디어펜


우선 이날 발제를 맡은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라인 보험의 등장과 빅블러 현상의 가속화로 전통적 보험판매방식인 대면채널 모집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어그리게이터(여러 상품이나 서비스를 한데 보여주는 것)의 확산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비자 및 시장환경 요인의 변화에 따라 모집시장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설계사와 플랫폼이 상생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우지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서 상의 불공정 조항(회사가 수수료 지급기준 내지 기타 계약내용을 보험설계사에게 사전고지하거나 동의 받는 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 변호사는 “보험설계사 대상 불공정 조항의 개선도 미진한 상황에서 빅테크 플랫폼 서비스가 보험업에 진출하게 되면 보험설계사들이 사실상 이중고를 겪게 된다는 점에서 위탁계약서의 공정성 확보와 잔여수수료 지급보장 등의 내용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을 진행한 허준범 팀장(한국핀테크산업협회)은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한 뒤 계약 체결 및 사후 관리는 보험설계사의 업무가 돼야 하는 만큼 기존 보험업권이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상생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보험서비스의 혁신, 소비자 효용 증대, 설계사 권익 증진이란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기간의 정함이 없는 2회 이상의 과태료 처벌규정’ 등 불합리한 규정 개정안 등 보험설계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재 의원은 “금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에는 동의하지만 누구를 위한 혁신이 될 것인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혁신과 발전이 소비자 권익증진과 국민 행복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이해관계자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 의원은 “최근 카카오택시가 공정위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사건처럼 우월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오남용하는 빅테크가 제재 없이 시장에 진출하면 각종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공공계약만 해도 부정부패 행위가 있으면 수년간 국가계약에 입찰이 제한되는데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 플랫폼들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받을 정도로 부당한 행위들을 하면서 자유롭게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면 정상적인 빅테크들의 시장 참여마저 왜곡될 수 있는 만큼 불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빅테크의 시장참여는 반드시 제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설계사 보호를 위한 표준위촉계약서 제정을 위해 금융당국, 보험설계사. 보험사 등과 긴밀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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