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준수뿐 아니라 기업 체질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최근 1년간 3건의 사망사건이 발생한 ㈜세아베스틸을 대상으로 29일부터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세아베스틸의 최근 1년간 사망재해를 살펴보면, 지난해 5월 4일 근로자가 퇴근을 위해 이동 중 16톤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했으며, 9월 8일에는 쇠기둥(약 7.5톤)을 트럭에 상차하기 위해 근로자가 차량 적재함 위에서 적재 위치를 조정하던 중 쇠기둥과 적재함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이후 올해 3월 2일에는 연소탑 내부에서 찌꺼기 제거 작업 중 고온의 찌꺼기가 근로자 2명을 덮쳐 사망에 이르렀다. 

세아베스틸(군산공장)의 3건의 사고는 모두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준수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유형이다.

이에 고용부는 세아베스틸 전반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안전관리체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최근 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뿐 아니라 본사와 창녕공장도 특별감독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최근 사고가 발생한 작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면서,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도 강도 높게 감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 위반사항에 대한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세아베스틸의 구성원들이 안전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세아베스틸에서 더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법령 준수뿐만 아니라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 기업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감독을 계기로 세아베스틸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해 보완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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