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김기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원인이 됐던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진료·대기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격리된 별도의 진료실, 대기실과 환기시스템을 설치·운영토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의 감염관리위원회·감염관리실 설치 및 운영, 감염관리 업무 수행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조항에 이 같은 내용을 더해 병원 내 감염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미국의 경우 이미 격리가 필요한 환자를 진료하는 별도의 치료실과 대기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감염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병원 내 감염으로, 특히 응급실 전파가 주를 이룬다"면서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려면 의심환자 예진을 위한 선별진료실이 필요하며, 예진 후 신속 격리해 일반환자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