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가정용 전기요금이 다음달부터 9월까지 일시적으로 인하된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오는 8월 1일부터 1년간 내려간다. 또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최대 8000원) 제도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이 제출한 '전기 공급 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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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이 제출한 '전기 공급 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YTN 방송화면 |
전기 과소비 억제를 위해 도입된 전기요금 누진제는 여름철 냉방 수요 급증기에 '전기요금 폭탄'을 야기하는 주원인이었다.
이에 정부는 7월부터 9월까지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도 3구간과 같은 요금을 적용한다.전국 647만가구에 1300억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음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유공자 등 기존 요금할인 대상자 외에 우선돌봄 차상위가구(9만5000가구)와 복지부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수급자 가구(77만가구)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새로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는 지자체에서 증명서를 받아 가까운 한국전력 지사에 신청하면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중소 산업체 8만1000여 곳에 대해 8월 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전기 요금 부담을 덜어준다.
토요일 전기요금 산정은 현재 '중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14시간 중 2시간을 제외한 12시간 동안 '경부하' 요금(중부하 요금의 약 1/2 수준)을 적용한다.
중소 산업체의 비용 부담 절감액은 총 3540억원으로 업체당 연평균 437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