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쿠쿠전자가 판매하는 초음파 가습기의 진동자에 변색이 발생하고 공급수가 혼탁해지는 등 위해 우려가 있어 전 제품의 진동자를 무상으로 교체하는 자발적 리콜(무상수리)을 31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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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쿠전자 아이편한 가습기 타워(10L)./사진=국표원 |
진동자는 초음파 진동으로 물을 미세입자화 시켜 공기 중으로 불어내는 초음파 가습기 부품을 말한다.
양 기관이 확인된 위해정보를 판매사와 함께 검토한 결과, ‘아이편한 가습기 타워’ 2개 모델(제조 8374개, 판매 7755개) 일부 제품에 품질이 불량한 진동자가 일부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멈추고 쿠쿠전자 고객상담실 또는 홈페이지로 연락해 신속히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 소비자24,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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