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5일 전국 직업소개소와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직업정보제공업체)을 대상으로 2023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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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취업정보 및 알선기관을 선택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일정한 기준 이상의 우수한 고용서비스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로, 신청 희망기관은 5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용부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설명회도 개최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위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결과는 심사를 거쳐 12월에 발표한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3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장관 표창, 고용 관련 민간위탁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민간위탁기관은 유효기간(3년) 동안 위탁사업 계속 참여가 보장된다.
또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지도단속을 면제받고, 인증제 홍보 및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우수기관 안내 및 고용 관련 정보·자료 등을 지원받게 된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채용관행의 변화로 민간고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통해 구직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신청기관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만큼 역량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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