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231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대덕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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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위에 따르면, 대덕은 2021년 8월 수급사업자에게 ‘보흥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토목건축공사 중 가설사무실 설치공사’를 위탁하고. 같은해 11월 1일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30일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다.
그럼에도 불구, 대덕은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일부인 2310만원을 신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위법하다고 판단,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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