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비방광고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1억4300만원
[미디어펜=신진주 기자]공정위가 경쟁사 소주제품을 비방광고한 하이트진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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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트진로 로고 |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롯데주류의 '처음처럼'을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법제조된 것으로 비방 광고를 했다.
지난 2012년 3월 6일부터 5월 21일까지 서울, 경기지역 등에서 현수막·전단지를 통해 '처음처럼 독', '불법제조'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주가 음용되는 장소에서 게시·배포함으로써 비방광고를 극대화했다.
객관적 근거가 없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본사가 적극 주도했지만, 업주가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위장하는 등 본사 개입사실을 은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식음료의 유해성에 대해 민감해 해당 표현을 접할 경우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법제조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으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주시장에서의 비방광고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해 경쟁사업자간 비방광고 근절의지를 피력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