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경제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를 살해해 기소된 A 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2일 경제적인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을 벌이다가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2년 선고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 4월 A 씨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 B 씨가 부양능력 등을 문제로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B 씨와 함께 운영을 해오던 대구 수성구의 한 가게에서 B 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뒤 자수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