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요건 완화해 4월 28일까지 연장 접수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는 7일 청년 농업인들의 원활한 영농 정착을 지원을 위해 '선임대-후매도사업'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모집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 한국농어촌공사 사옥./사진=농어촌공사 제공


동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 후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대(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이다.

올해 신규로 선정된 창업농을 포함해서 만 39세 이하 청년농으로 신청 자격 조건을 완화해 오는 28일까지 접수 기간을 약 1개월 연장한다.

농사는 접수가 완료된 후 사업대상자 지원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 19일까지 대상자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병호 사장은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농의 육성은 지속적인 농업 안정화에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업이 청년농의 유입 확대와 영농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자 조건 및 지원 농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농지 소재지의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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