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콘크리트펌프카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인 (사)펌프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펌프카 임대단가를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의 휴업을 강제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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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콘트리트펌프카란 펌프와 파이프를 사용해 고층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펌프카의 기종별 임대료를 결정해 권장단가표 형태로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내부 규정에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등 구성사업자들의 단가표 준수를 강제했다.
협의회는 설립 직후인 2012년 5월 1일 이사회를 통해 펌프카의 기종별 권장단가표를 작성·시행하고, 이를 통해 펌프카 임대료를 규격에 따라 최소 70만 원에서 최고 190만 원으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작업시간 및 기준 타설량, 초과시의 할증료 등도 상세히 규정돼 있었다.
이후 협의회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5차례에 걸쳐 권장단가표를 개정·시행하고, 구성사업자들의 가격결정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권장단가표를 소속 회원들에게 문자 및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배포했다.
또한 협의회는 2021년 6월 구성사업자들이 임대료 현실화 등을 위한 업계 결의대회에 참가(휴업)하도록 강제하고 참가하지 않은 경우 제명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건설 현장에서 사업자단체가 임대단가 결정 및 휴업 여부에 대한 구성사업자들의 판단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대단가 결정 등 건설 현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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