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현대엠시스템즈가 중소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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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엠시스템즈는 중소 수급사업자로부터 중장비용 카메라를 납품받아 볼보건설기계에 공급하던 중, 수급사업자의 카메라를 자사 제품으로 대체해 수익을 올리기로 계획하고, 자체 카메라 개발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현대미래로’ 그룹 소속 계열회사로 건설 중장비용 전장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자로 볼보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 등 중장비 업체가 주요 거래처다.
또한 현대엠시스템즈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공정위 조사결과 확인됐다.
공정위는 현대엠시스템즈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행위, 기술자료 요구 전 서면 미교부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현대엠시스템즈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과징금 총 1억 원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 및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참고해 개발한 최종 제품이 수급사업자의 제품과 다소 다른 경우라도, 당초 기술자료 제공 목적을 벗어나 수급사업자와 협의없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면 기술유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자사 제품 개발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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