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수부가 시장경제 활성화 및 어촌 소득안정을 위해 규제혁신에 나선다. 먼저 곰소만, 금강하구 등 포획금지구역을 전면 해제하고 금어기 2종에 대한 규제도 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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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년에 지정된 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1만1280ha)이 전면 해제된다./사진=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해수부는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일환으로 그간 실효성이 부족했던 규제를 완화·해제함으로써 수산자원은 계속 보호하면서 어업인의 불편은 해소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수온 등 해양환경과 조업방식이 변화하면서 어업현장에서 기존 금어기·금지체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온 만큼, 실효성이 부족한 금어기 2종을 완화하고 금어기 14종과 금지체장 9종을 폐지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운영해 17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완화·신설하고, 28종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 중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지역과 업종 간 이견이 없는 어종부터 이번 개정안에 반영해 금어기‧금지체장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매년 7개월간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를 해제한다. 이는 전북지역 어업인의 숙원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건의되어 온 사항이다.
해수부는 3년 동안 수산자원 정밀조사를 시행해 해당 해역이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이지만, 대표적인 산란·서식장으로 꼽히는 영일만‧진해만과 비교했을 때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끝에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전면 해제하게 됐다.
다만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보호 조치는 유지된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효과가 낮은 규제는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서,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활동 사이에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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