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폭행해 숨지게한 미국인 형벌 겨우 4년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한국인을 폭행해 숨지게한 미국인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 한국인 폭행해 숨지게한 미국인 형벌 겨우 4년/자료사진=미디어펜 DB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24일 주점에서 한국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미국인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과 시비가 붙은 B씨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한 한국인은 열흘 후 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자신이 B씨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으며 사망한 것이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해볼 때 A씨가 B씨를 때려 뇌출혈로 사망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결과가 매우 무거움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