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 승소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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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정신대 할머니,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 승소/연합뉴스 TV 캡처 |
광주고법 민사 2부는 24일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 중공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 3명에게 1억2000만원씩, 다른 당사자 1명에게는 1억원,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게는 1억208만원 등 5억6208만원의 위자료를 미쓰비시가 배상하도록 했다.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는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 1억5000만원씩, 유족 1명에게 8000만원 등 모두 6억80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강제동원 정책에 편승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로 13~14세 소녀들을 군수공장 노무장에 배치, 열악한 환경 속에 위험한 업무를 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양 할머니 등은 지난 1999년 3월 1일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지만 14년여 만인 2013년 11월 국내 법원 1심에서 승소했다.
원고들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중노동을 했다.
도난카이(東南海) 지진으로 숨지거나 다치는가 하면 해방 후에는 일본군 위안부로 잘못 알려져 굴곡진 삶을 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