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내달부터 실업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만 70세 이상 노인 대상 틀니·임플란트 반값 시술도 시행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장 1년간 국가가 미납분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예컨대 실직 전 월 소득이 140만원이면 절반인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되며 이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한 6만3000원 중에서 4만7천원을 정부가 부담, 실직자는 한달에 1만6000원만 납부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으로서 보험료 납부가 없는 대신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와 함께 틀니(완전, 부분)와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대상 연령이 현행 만 75세 이상→만 70세 이상으로 하향돼 해당 연령자는 본인부담률 50%를 적용받아 시중보다 절반 이상 싼 가격에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틀니는 기존 관행 가격 144만~150만원(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결과)보다 60%정도 적은 약 61만원만 내면 된다.

치과 임플란트도 5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기에 전체 급여적용 수가 121만원의 절반인 6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같은 달 15일부터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말기 암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컨대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 제공기관의 병동에 23일 입원하고서 임종하면, 총 진료비 681만8000여원중에서 43만7천여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밖에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 보건·복지·고용·주거·문화 등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사회보장 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인력이나 사회복지 시설 등을 지원한다.

한편 두 군데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한 사업장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으나 이제 둘 이상 사업장을 합해 60시간 이상만 되면 가입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만 납부하면 되므로 개별 가입보다 부담이 줄어든다. 이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월 150만원 이하 연금급여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생활과 노후보장을 위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 전용계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