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안전과 무관한 연비 자체평가
[미디어펜=김태우기자]지난해 말 완성차 업체들의 연비논란이 일면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정부부처의 역할 기준을 지정해 일단락 지었지만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연비 재검증 과정이 추가된다는 소식에 완성차 업계가 망연자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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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이중 연비 검증에 말 못할 고민에 빠진 완성차 업체/미디어펜DB |
연비시험 절차·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하고 관련부처들이 공동고시를 통해 잘 진행돼왔지만 국토부 산하 특별법인 교통안전공단이 올해부터 신차 안전도를 평가할 때 별도 연비의 추가 검증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런 중복 재검증으로 완성차 업체들은 또 다른 측면의 고민거리로 작용 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은 올해부터 신차 안전도를 평가할 때 별도로 완성차 기업들이 밝힌 연비가 적합한지 추가 검증을 한다.
이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연비검증이외에 별도의 검증을 시행해 완성차 업체들에 부담을 주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안전도 평가 항목은 ▲정면충돌 안전성 ▲부분정면충돌 안전성 ▲측면충돌 안전성 ▲기둥측면충돌 안전성 ▲좌석 안전성 ▲보행자 안전성 ▲주행전복 안전성 ▲제동 안전성 ▲사고예방안전성 등이 있지만 안전도 평가항목과 무관한 연비를 측정한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연비조사를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올해부터 안전도 평가와 무관하게 연비를 검증하기로 결정하고 업체의 요구에 따라 같은 모델에 대해 최대 3대까지 추가로 연비를 측정해 검증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공단 측은 밝혔다.
이번에 신차 안전도평가를 받는 차는 현대차 그랜져 하이브릳와 아슬란, 투싼이고 기아차는 신형K5, 쌍용차는 티볼리, 폭스바겐은 폴로와 파스트, BMW코이라는 X3와 미니 해치 미니쿠퍼, 인피니티는 Q50, 포드는 토러스 등이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 차들은 안전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복합연비에 대해 도심주행연비(55%)와 고속주행연비(45%)를 각각 측정한 뒤 이를 합산하는 방식의 연비 재검증해서 제원 상 연비보다 5% 이상 낮은 판정을 받으면 제재에 들어간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의 연비 재검증에도 예외는 있다.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에 포함된 경우 신차 안전도 평가 시 동일 모델에 대해 연비를 검증하지는 않는 것이다. 대표적인 차종으로는 그랜저 하이브리드, 아슬란, 티볼리 등이 있다.
이런 교통안전공단의 연비 재검증 문제는 이미 상위기관인 국토부 중심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자가 인증해 차량판매를 하되 사후조사하고 시정 조치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 추가 재검증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출시된 차량 중 14종이 현재 막바지 검증단계를 거치고 있고 올해 출시된 13종의 차량이 새롭게 연비검증을 받고 있다.
아무리 교통안전공단의 예외상황이 있어도 어쨌든 2번의 연비 검증은 완성차 업체들에 있어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또 안전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연비 재검증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신차에 타격을 입고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완성차 업체 한 관계자는 “이중 연비 재검증에 관련해 정부로부터 설명을 들어 알고 있다. 차량을 직접 구매해 자체적으로 테스트 하는 부분이라 특별이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연비 검증은 신경이 쓰이기는 마련이다”고 말했다.
반면 교통안전공단 측은 연비 재검증과 관련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좀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연비 검증 강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