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선박블록 조립작업 등을 위탁하면서 추가 또는 계약내역 변경 위탁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지 않은 ㈜에스케이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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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에스케이오션플랜트는 지난 2018년 4월말 선체를 일정 작업단위로 나눈 선박블록 조립작업 위탁에 대해 물량 및 단가를 변경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에스케이오션플랜트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 까지의 기간동안 해양플랜트 구조물공사에 대해 추가 작업물량을 위탁했지만, 이에 대한 추가계약 서면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에스케이오션플랜트에게 향후 추가 또는 변경위탁 시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작업 추가, 변경 위탁의 경우에도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하도급거래에서 빈번한 추가 또는 변경위탁에 대해서도 서면발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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