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국·공립대가 기성회비를 징수해온 것은 적법조치로 학생들에게 이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대학교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800여명이 "부당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2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학 측이 사실상 강제징수해온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결이다.
앞서 1·2심은 모두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돈으로서 법적인 납부 의무가 없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