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정부가 청년과 취약계층을 겨냥해 푸드트럭 창업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권자와 청년이 푸드트럭 창업 시 자치단체와 경매 등을 통하지 않은 수의계약으로 공유지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푸드트럭 영업에 필요한 공유지 사용허가권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낙찰가가 올라 취약계층의 창업 부담이 컸다.

예컨대 최근 가평 자라섬캠핑장 공유지의 푸드트럭 사업허가는 예정가격 101만원의 13배에 이르는 1328만원에 낙찰됐다.

올해 여름 성수기부터 자치단체-청년·취약계층 창업자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시행령을 신속하게 고치기로 했다고 정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