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행위가 드러난 전선업체 13곳에 시정명령을 내림과 함께 과징금 총 11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일진전기, 넥상스코리아 등 11개 업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8~2013년 5년간 공고한 전차선·조가선 등 총 20건의 전선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가와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이들 업체는 구매 예정가의 92~99% 수준 낙찰금액에 번갈아가며 사업을 따냈으며 최종 낙찰금액은 건당 84억~158억원이었다.
2012년 8월 철도시설공단이 공고한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케어블 구매입찰에서도 5개 업체가 담합을 공모해 대원전선이 92.72%의 투찰률로 201억원에 최종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육성권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전선업계에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이어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공공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원칙대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