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국·공립대 기성회비가 적법하다며 그간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회비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대학교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800여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2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기성회비는 1963년 각 대학에 설립된 기성회가 부족한 교육시설, 운영경비 지원 등을 위해 자발적 후원금 형태로 걷기 시작했으나 본래 취지와 달리 강제 징수 성격을 갖고 회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사립대는 1999년 전후 기성회비 명목을 없앤 반면 이후에도 국·공립대는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합한 등록금을 걷으면서 수업료 대신 기성회비를 인상, 그 비중이 2012년 기준 연간 등록금의 70~80%에 달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대 등 7개 대학 학생들은 2010년 집단적으로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하며 회비 징수의 정당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대법원은 대학이 직접 받지 않고 기성회를 통해 학부모 등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의 목적에 따라 사용했더라도 이를 교육관련 법령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그간 국·공립대가 부족한 교육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수업료 외 기성회비를 납부받아 충당해 왔고 납부자들 역시 이를 알고 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1·2심은 모두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돈으로서 법적인 납부 의무가 없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