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대법원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 가입·설립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불법체류자라도 노동3권이 인정되고 노조도 설립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서울·경기·인천 거주 외국인 노동자들이 결성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설립 인정을 요구하며 2005년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면 누구든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외국인이라고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 결성이 허용된다고 해서 취업 자격을 주거나 국내 체류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서울·경기·인천 거주 외국인 노동자 91명은 2005년 4월 노조를 결성하고 그 다음달 노조설립신고서를 냈다.
이에 노동청은 ‘조합원들의 취업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며 외국인 등록번호나 여권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를 요구했으나 조합원 중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이주노조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설립신고요건에도 외국인등록번호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노동청이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가 포함돼 있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자 이주노조는 이에 맞서 2005년 6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불법체류자가 포함됐다면 노조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이주노조의 손을 들어줬다.